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은 전 배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2008년부터 영국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고 A는 약 13년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는 자녀양육자(F-6-2) 또는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자녀와 지속적인 교류가 없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F-6-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혼 확정판결에서 A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F-6-3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A는 2006년 12월 5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와 전 배우자는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은 전 배우자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아들은 2008년 7월 1일 만 2세 때 전 배우자와 함께 영국으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영국에서 체류하며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면접교섭 대상 자녀 국내 미거주, 혼인 단절 당시 장기 미동거 등'의 사유를 들어 2020년 6월 16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이혼 후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F-6-2)로서의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F-6-3)으로서의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혼확정판결 이후에도 전 배우자의 전화번호 변경 및 은행계좌번호 미고지로 인해 자녀와 약 13년간 만나지 못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면접교섭권자로서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쌓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 활동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F-6-2 자격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 대등한 정도로 있다고 명시되었으므로, F-6-3 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출입국 관리 행정의 공익적 필요성과 원고의 이혼 경위, 자녀와의 교류 및 양육비 미지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더 이상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인정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8조의3: 이 법령들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자격을 갖춰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기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할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법무부장관(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 시 중대한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요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이혼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폭행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국내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