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 씨는 공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엉덩이와 손목 타박상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허리 디스크(요추간 추간판탈출증)와 고관절 근육 파열(중둔근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 부족 및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A 씨가 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20년 7월 23일 남양주 C 공장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 얼어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엉덩이와 좌측 손목 및 손에 타박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1년 3월 9일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염좌만 승인하고 허리 디스크(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는 퇴행성 변화와 기존 요통 치료 기록이 있고 급성 신생 디스크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A 씨는 '좌측 고관절 중둔근 파열' 진단을 받고 2021년 9월 1일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MRI 검사에서 해당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두 번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엉덩이 및 손목 타박상 외에 A 씨가 주장하는 허리 디스크(요추간 추간판탈출증)와 고관절 근육 파열(중둔근 파열)이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 근육 파열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해당 상병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의학적 감정 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원고 주치의의 소견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기존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 상병의 존재 및 추가 상병이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과관계'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 상병과 기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업무상 재해 상황에서 추가 상병을 인정받으려면 초기 진단 시부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상을 명확히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추가 상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공신력 있는 병원의 진료 기록, 정밀 검사 결과(MRI, X-ray 등), 전문의의 상세한 소견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유사한 증상이나 질병 치료 이력이 있다면 사고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학적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주치의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다른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상병 신청 시에는 사고 발생 경위와 상병 발생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점과 추가 상병 진단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크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