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금지 확인 조회를 신청한 후, 총영사관으로부터 입국금지 기간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문서로 된 회신을 요청했고,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 형식으로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증발급 거부처분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바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국금지 확인 조회를 요청했을 뿐, 사증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