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회사인 A 주식회사가 직원 B에 대한 전보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직원 B의 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며, 전보 전 협의 절차도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의 전보 발령은 정당성을 잃었고, 그에 불응한 직원에 대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A 주식회사와 직원 B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B에게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며 본사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B는 2019년 11월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26일 B에게 수습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3일 B에게 용인 분양사무실에서 안성 현장 물류창고 부지 현장관리 업무로의 복직 및 인사명령(전보)을 내렸습니다. B가 이 전보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20년 5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5월 15일 B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B는 2020년 5월 28일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추가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와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30일 초심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직원 B에게 내린 전보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직원 B의 생활에 큰 불이익을 주었는지, 전보 전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그리고 이 전보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 B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전보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전보 명령은 정당성이 없으며, 이 부당한 전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 역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A 주식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전보 및 전직에 대한 정당성 판단 법리: 법원은 사용자의 전보나 전직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회사는 직원을 전보할 때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업무의 필요성과 해당 직원의 기존 업무 경력 및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보 발령으로 인해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 시간의 현저한 증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차량 미소유 등은 중요한 불이익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통비 실비 지급을 제안하더라도, 이것이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보 발령 전에는 직원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보의 배경, 새로운 업무의 내용,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회사의 보전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보를 통보하거나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전보 명령이 아닌 부당한 전보 명령에 직원이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먼저 확보한 후, 그럼에도 직원이 불응할 경우 징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전보나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심에서 인용되지 않거나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