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A는 2013년 의사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형벌을 근거로 2020년에 A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실효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는 의사가 아닌 B, C와 함께 'D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를 진료한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6년 5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약 4년이 지난 202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A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형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