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실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징계처분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비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되어야 하며, 일부는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관한 정보(대상 정보 ①)는 공개되어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직책과 서명 등(대상 정보 ②, ③)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비공개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