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령 환자 A에게 고가의 심장 시술(CRT-D)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사평가원이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약 2,500만 원의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병원은 이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며 환자가 시술 전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감액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80세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고가의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시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해당 시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라는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약 2,500만 원의 급여비용을 감액했습니다. 병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액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가의 의료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는 단순히 의학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해당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