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군 중사 A는 11년간 복무하며 상사 근속진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최종 선발되지 않자, 자신이 현역임을 확인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8년 11월 1일 중사로 진급한 후 11년간 복무했습니다. 2017년부터 공군이 중사 11년 재직자도 상사 근속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원고 A는 2019년 근속진급 심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총 373명의 대상자 중 292위를 기록했고 112명이 선발되었으나, 원고 A는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군참모총장이 자신을 진급 예정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현역 지위 확인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2019년 8월 28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원고 A를 2019년 상사 근속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A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현역 지위 확인)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5천만 원 지급)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군참모총장이 원고를 근속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또는 실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현역 지위 확인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진급과 관련된 핵심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24조(정규진급): 이 조항은 군인의 진급이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에 따른 정규진급 심사 대상자였으나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급이 개인의 능력과 복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보여주며, 단순히 복무 기간이 길다고 진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3(근속진급): 정규진급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하사, 중사, 상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중사의 경우 11년 이상) 복무한 경우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복무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근속진급 심사 대상자가 되었지만, 이 조항이 진급에 대한 '확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군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군인사법의 하위 규정으로, 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 근속진급 대상자의 범위, 진급 예정자의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정책 및 지침은 이러한 훈령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훈령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을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군의 인사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법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군인의 진급은 단순히 복무 기간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근속진급 역시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군 인사에 대한 결정은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위법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급심사 결과가 단순히 예상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평가 내용의 객관적이지 못한 점 등 구체적인 하자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화로 대상권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진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발에는 여전히 경쟁과 평가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