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은평구의 임야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원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실한 기초조사와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공원구역을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원구역을 지정한 절차와 근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충분한 기초조사와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공원구역 지정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