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종교시설 건축 부지로 지정된 후, 원고가 해당 토지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약사법에 의해 거부될 수 없으며, 해당 토지의 지정용도가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이 부기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국이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약국 개설등록 거부사유가 약사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적법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승인 시 부관이 부기된 것도 적법하고,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이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