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외교부 소속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파면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근거로 들며, 원고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점,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