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서울특별시의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원고가 해당 인가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인가고시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공원 조성 계획이 비효율적이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인가고시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공원 조성 계획이 비효율적이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원 조성으로 인한 공익이 사유재산권 제한에 비해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을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