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C그룹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C그룹 주식 약 362만 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거래 중 약 287만 주가 C그룹 재무관리팀 주도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동시 또는 근접하여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약 453억 원 증액 경정 고지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할증된 시가를 적용하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그룹의 대주주들과 특수관계인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C그룹 주식 약 36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매도 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약 287만 주에 대한 거래가 C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로 양도인(원고들)과 양수인(C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명의로 매도 매수 주문을 거의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저가 양도'로 보았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과소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주식들의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원고들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들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약 453억 원)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로서,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 매수 주문에 특정 거래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대방과 가격이 결정되고,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집니다. 둘째,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에서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는 항상 거래일 당시 주식 가액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시장 가격 왜곡 정황도 없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들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규정이 없으며, 거래소 시장의 특성상 제3자의 개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매도 주주와 매수 주주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조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들의 거래 방식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를 통한 주식거래는 그 자체가 양도행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별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 외 대량매매를 하지 않고 장내 경쟁매매를 택한 것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며, 주문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관행 역시 조세 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과세 당국은 주문 증빙 없이도 증권사나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세부 거래내역만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