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C그룹의 주주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으며,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고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방식이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