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F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수용재결 취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강북구청장의 수용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학교법인 A에게 추가 보상금 104,99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C대학교를 운영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D 일대에 위치한 토지들의 소유자였습니다. 1982년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지역 일대에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 사업 부지에는 학교법인 A 소유의 토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강북구청장은 2019년 F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학교법인 A에게 토지 수용 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학교법인 A가 토지 수용 자체를 거부하여 협의가 불성립했습니다. 이에 강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 해당 토지들에 대해 수용개시일을 2020년 9월 11일로, 손실보상금을 3,573,396,5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보상금이 너무 적게 산정되었다며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북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 실효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A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판단이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토지 수용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을 신고사항으로 규정)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주장한 수용권 남용이나 사립학교법 조항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수용재결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학교법인 A에게 법원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인 104,998,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쪼개기 수용'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권리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유지·보전하고 자의적인 재산 산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을 포함하며, 이는 손실보상금을 해당 기본재산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는 완화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유효한 경우, 그 이후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 인정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공익성 상실, 비례의 원칙 위반, 사업시행자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상실이 명백하다면 수용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효율성을 위해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용' 방식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방식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신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을 해당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학교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기본재산이 산일될 위험이 적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결 감정평가액이 법원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결과의 개별 요인 비교 등에서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