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학교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신의 부친이자 학교 설립자인 망인으로부터 학교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망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러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토지 소유권 회복과 임차료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망인은 증여를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가 이 토지로부터 임대수익을 얻었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이 실제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만 신탁받았고, 임대료 수입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임대료는 원고의 수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망인 사망 후에야 처음으로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원고가 법률의 부지로 인해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