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과장인 원고 A는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볼펜을 던지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노트북 수리를 요구하는 갑질을 하여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의 수위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물건을 던지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노무를 요구한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견책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던진 행위, 비속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장 내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행위, 그리고 평정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노트북 수리를 요구한 행위 모두가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여러 개의 비위 사실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