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B과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적법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하 직원 C에게 볼펜을 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 과원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 업무 스트레스로 사무실 문을 친 행위, 하급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한 행위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고, 성실의무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볼펜을 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 과원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 사무실 문을 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급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한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