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3년과 2014년 사건의 참고인 조사 당시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3년 영상녹화물이 소송기록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2014년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구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3년 영상녹화물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4년 영상녹화물은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2013년 영상녹화물이 형사확정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4년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구 검찰보존사무규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수사기법이 노출되거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