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이 새로운 임원의 등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재단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보관하며, 외부 반출 서류 반납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사무국장 직위에서 일반 직원으로의 인사발령 및 이후 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인사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인사 조치였고, 해고사유 또한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부터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으나, 원고는 임원 등기 업무를 약 7개월간 지연시키고, 재단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했습니다. 또한 재단으로부터 외부로 반출된 서류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단은 2019년 7월 24일 원고를 사무국장 직위에서 평사원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9월 9일에는 직무방임, 지시 불이행,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인사명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에서 일반 직원으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강등에 해당하는지, 인사발령과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인지, 특히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재단법인 B 사이의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징계로 보지 않고, 재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에 있어서는 원고가 정당하게 선출된 임원의 등기 업무를 약 7개월간 방임하고, 재단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반출했으며, 외부 반출 서류 반납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재단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징계의 성격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징계로 인정되려면 주로 '기업질서 유지 목적의 징벌적 제재'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징계 규정이 없거나 인사명령이 징벌적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로 인정된다면 징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무국장 직무 변경이 징벌보다는 업무 정상화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아 징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한 가지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선 인사명령이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이후의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 절차의 하자 여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예: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과 업무상 필요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 조치는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징계 사유가 존재할 때 어떠한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원인, 목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직무 방임, 지시 불이행, 그리고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이 해고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이나 징계에 불복할 경우, 단순히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직위해제, 전직 등과 같은 인사명령이 징계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지라도, 법적 절차나 객관적인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 서류나 중요 물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나 배임 등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송 제기나 내부 갈등 조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