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두 회사의 주식을 여러 명의자 명의로 취득한 후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를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명의자 중 한 명(H)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440,706,4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청구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경 주식회사 B와 C의 주식 총 3,187,161주 및 872,771주를 E, F, G, H, I 등 여러 명의자들 이름으로 취득했습니다. 2016년경, 이 명의자들은 명의신탁된 주식 중 2,340,045.4주를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삼성세무서장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6일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6년 귀속 증여세 합계 31,483,517,780원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2,036,02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372,203,6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J라고 주장하거나, 소액 주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했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일부 주식은 명의자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해당 명의신탁에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명의신탁된 주식 매각 대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돌아갔는가,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가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3,440,706,44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를, 삼성세무서장이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강남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증여세 및 대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H 명의의 주식 양도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연동되므로, 소득세 처분 취소만으로 충분하며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이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90억 원이 넘는 고액의 체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관련 조항들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따르며, 세무서장의 소득세 결정에 따라 연동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지방소득세 또한 그에 따라 자동 조정되므로, 원고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정당한 세액인 3,440,706,447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관련 확정판결의 증거력: 행정소송에서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주식 소유자라는 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 이미 여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과 장래에 회피될 조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되었고 그 대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확약서, 자금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되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부과된 세금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초과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