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B장관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0월경 D위원회가 VIP 행적 조사 안건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무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장관은 2019년 6월 21일 해당 기소유예 처분 사실(제1 징계사유)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2019년 9월 24일에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 A가 D 동향 파악 및 보고에 관여했다는 내용(제2 징계사유)을 추가하여 수정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18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2월 13일 기각되자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의 불특정성,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22일, 피고 B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2019년 11월 18일에 내린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이 징계사유의 불특정성 및 징계시효 도과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