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징계 전력을 이유로 공모교장 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과거 징계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