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교육부장관이 징계 전력을 이유로 공모교장 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과거 징계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지원했으나, 과거 징계 전력을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9년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3년 사면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며 교육적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전력을 이유로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교육부장관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징계 전력은 20여 년 전의 일이며, 이후 성실한 직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추진 배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원고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행정 19
노동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