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건물 신축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명의가 회사와 동시에 원고 개인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를 실질적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78,086,570원과 종합소득세 31,675,490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시공자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주들은 2013년 7월 16일 E 주식회사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E의 사내이사였던 원고 A와도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서 및 상세한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정협약계약서에는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실행하고 하청을 줄 수 없으며, 총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우선 납부하고 건축주가 환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건축주는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시공했음을 이유로 2017년 6월 27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19년 4월 3일 원고가 공사대금 수입을 누락했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086,570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31,675,4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E의 직원으로서 형식적인 계약이었고 실제 시공은 E이 했다고 주장하며 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주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에서, 명의상 시공자가 원고 개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시공사가 E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원고가 실질적인 시공자로서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086,570원과 2014년 종합소득세 31,675,49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이며 공사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은 과세 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특정협약계약서의 상세 내용(원고가 직접 공사를 실행하고 하청 불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주체 명시), 원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리고 각종 확인서 및 통고서에 원고가 실제 시공자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원고가 단순히 E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시공자로서 공사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고, 조세회피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높이려는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질과 명의가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모호할 경우, 세법상 혼란을 야기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수령 주체와 방식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증빙(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제 공사 수행 주체가 다를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협약 내용에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소속 직원이라 할지라도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정황이 있다면, 그 직원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