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성년자인 원고 A와 D는 각자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된 주식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주식 발행 회사의 재고자산이 누락되고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에 무상 혹은 저가로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 주식 가치가 재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추가 증여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미성년자로서 회사의 회계 상황이나 부당 거래를 알 수 없었고 전문 회계법인의 평가를 신뢰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아버지들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D는 각각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증여받고, 회계법인의 평가를 기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E가 재고자산 약 18억 8,500만 원을 누락하고 대표이사 H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I'에 회사 제품 약 16억 4,600만 원 상당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E의 법인세가 경정되고, 이는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변경된 주식 가치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증여세 7억 2,435만 2,1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억 7,522만 6,106원 포함)을,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D에게 증여세 2억 2,027만 8,7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09만 5,714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성년자로서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회계 오류를 알 수 없었으며, 전문적인 평가를 신뢰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주식 증여 수증자들이 회계 오류로 인한 과소 납부에 대해 가산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증여자인 아버지들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해당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 지식이 미성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증여자인 아버지들이 주식 발행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고자산 누락이나 부당 거래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과 아버지들 사이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아버지들의 지식과 책임이 원고들에게도 사실상 귀속되어 증여세 과소 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세무서가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참조).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금융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부과 사유나 면제 사유가 다를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참조).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특정 조건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는 이러한 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증여한 아버지들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공급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며, 부모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을 것이므로, 부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자녀의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특히 밀접한 관계의 가족 간 증여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설령 전문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더라도, 회사 재무제표의 오류나 부당 거래가 추후 발견되어 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 추가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증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상황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책임과 지식이 미성년자에게도 귀속되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과세표준 결정 방법에 따른 면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시 과소 신고가 있더라도 납부 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