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의 한 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단체인 원고들과 참가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참가인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여러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반려처분 취소와 신고 수리를 요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조건부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며, 주장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 등이 있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점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조합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 행위가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며, 참가인이 제출한 신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부합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