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체적 및 인지적 장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 공단이 고려하지 않은 인지장애 부분도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경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 반신마비,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 31일까지 치료를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27일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년 5월 27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2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공단이 결정한 제5급 제8호가 아닌, 적어도 제3급 제3호인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들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원고는 혼자 보행하거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고 의사소통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인지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지기능 장애가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후유장애이며 객관적인 뇌영상 자료로도 뒷받침되므로 별도의 추가 상병 승인 없이도 장해등급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에 따라 처분일 이후의 신체감정 결과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