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케이블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여러 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마지막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이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회피하고자 다시 신청한 것이므로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새로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발병 전 폭염 속에서의 야외 업무 증가,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거 뇌혈관 질환 병력이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시간이 만성과로나 단기간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명예퇴직 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과거 뇌혈관 질환도 완치되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30년 이상의 흡연력과 과도한 음주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폭염 환경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있었으나, 원고가 과거 비슷한 온열 환경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없고 요양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약 20년간 케이블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뇌경색이 과도한 업무, 특히 폭염 속에서의 야외 작업과 회사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여러 차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2018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마지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시간이 만성적인 과로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명예퇴직 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뇌혈관 질환은 완치되어 이 사건 뇌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폭염 환경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나, 원고의 오랜 흡연력, 과도한 음주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강력한 개인적인 위험 요인들이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