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었던 한 장교(원고 A)가 직권남용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자, 국방부장관(피고)은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통지 방식이 위법하고, 징계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었으므로 명단 삭제 처분도 효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해당 처분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했으므로, 이후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내려진 명단 삭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군 장교가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장교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유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처분 통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1월 1일의 구두 통지는 이전에 확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민원 회신에 불과하며, 새로운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27일의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에 대해, 당시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했고, 해당 처분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전자문서 및 구두 통지 방식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 징계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적법하게 내려진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