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에게 부여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2011년 입사하여 승진한 후, 2019년 특정 이메일 발송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이 인사팀과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보낸 이메일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낮은 인사평가를 부여한 점, 그리고 참가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정직 15일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