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업회사법인이 몽골에서 재배하여 공급한 유기농 유채 씨앗에서 유전자변형(GMO) 성분이 검출되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산물 인증 표시 제거 및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는 2015년 몽골에서 재배한 유기농 유채 씨앗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2015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아 유기농 유채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D가 국민신문고에 'A가 공급한 2015년산 유기농 유채 씨앗에서 유전자변형 카놀라(GT73)가 검출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2019년 6월 11일 A와 D의 창고에서 유채 씨앗 샘플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9개 시료 모두에서 유전자변형 성분(GT73)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6월 26일 A와 D에게 해당 유채 씨앗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표시 제거 및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유기농산물 인증 유채 씨앗에서 유전자변형 성분 검출 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전자변형 농산물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이 유기농산물 인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산물 인증표시 제거·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유기농산물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된 것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원고가 인증기준을 준수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구 친환경농어업법):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은 유채 씨앗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된 것이 인증기준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유기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확, 저장, 포장, 수송 등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기적 순수성'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혼입 방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이 규정들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 위반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명확히 입증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긴급성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인해 사전 통지가 생략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D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반환받을 유채 씨앗을 유기농으로 유통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을 하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원고)에게 돌아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GMO 검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원고가 유기농산물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법령의 엄격한 규정을 고려할 때 '유기적 순수성'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혼입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예: 3% 이하)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해당하며 유기농산물의 '인증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기농산물은 GMO 성분 혼입에 대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기농산물 재배 및 취급 과정에서 GMO 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일반 작물과 유기농 작물을 함께 재배하거나 인접한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 확보 등 엄격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생산, 수확, 저장, 포장, 운송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영농일지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기관의 요구 자료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사본을 보관하여 필요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농장에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현지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자체 검증 및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현장 조사는 긴급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 또는 명확한 기술적 기준 위반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