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으로만 연결된 특정 라인에 지상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법상의 동의 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했던 입주자들이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서면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일단 결의가 성립된 이후 동의 철회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건물 아파트 입주자 24명은 2016년 1월에서 2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F동부터 H동까지의 건물 중 특정 라인(3-4호 라인)과 I동 건물 중 특정 라인(1-2호 라인)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만 있었고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2017년 6월 30일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2017년 7월 31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후 절차를 거쳐 지상 출입구를 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이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은평구청장은 2019년 1월 29일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입주한 다른 입주자 J 등은 201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행위허가가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4월 22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집합건물법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우선하므로, 행위허가 신청이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했던 24명의 입주자들이 이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단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나중에 일부 철회되었을 때 기존 결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9년 4월 22일 B 행위허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내린 재결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공사에 대해 전체 세대 중 80%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4분의 3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적법한 서면 동의를 통한 결의가 성립하면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그 결의와 신청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행위허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 철거나 부대시설 증축과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규정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부분 변경 시에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서면 합의를 통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철회가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