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강북구청의 토지 수용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강북구청은 1982년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 2018년 해당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후 강북구청은 원고에게 수용 보상액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2019년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강북구청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저가에 수용하려 했으며, 잔여지 가치 감소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없으며, 강북구청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나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