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28년간 근무하던 망인 B씨가 뇌간 마비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교대제 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높은 육체적 강도, 과도한 정신적 긴장 등의 부담을 겪었으며, 발병 전 징계와 특근수당 누락 항의 등 돌발적인 스트레스 사건까지 겪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작업 환경이나 정신적 긴장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돌발 사건들도 상병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오랜 고혈압, 당뇨, 흡연 이력 등 개인적인 건강관리 미흡이 상병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씨는 28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완성차량 불량 부분을 수정하는 2교대 근무를 하던 중, 2018년 8월 16일 작업장에서 두통과 시야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뇌간 마비로 2018년 8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이 겪었던 교대 근무, 유해한 작업 환경, 높은 육체적 강도, 과도한 정신적 긴장 외에도, 2018년 2월 28일 출근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일, 그리고 사망 2일 전인 2018년 8월 14일 특근수당 누락 문제로 관계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업무가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급격하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 3월 25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씨의 뇌간 마비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망인 B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 작업 환경, 교대 근무 형태,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망인의 경우 34시간 48분으로 크게 밑돌았고, 야간 근무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40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대 근무가 신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며 완화된 것으로 보았고, 작업 환경이 유해하거나 업무가 과도한 정신적 긴장을 수반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징계 사건은 상병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전에 발생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특근수당 항의 사건 역시 발생 2일 전이었으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망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흡연과 음주를 다시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망인이 201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5년간 흡연을 지속하고 약 복용 등 건강 관리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저 질환의 악화가 뇌간 마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