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법무부 인권국 B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7가지 징계 사유 중 2가지(성희롱 발언)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임 처분은 당초 경징계 권고, 원고의 우수한 근무 성적, 일부 징계 사유의 불인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부 인권국 B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0월 언론에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7가지 징계 사유를 포함한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의결했고, 법무부장관은 2019년 1월 31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이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즉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희롱, 그리고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징계양정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릅니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부터 감봉-견책까지 다양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권 행사가 그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 평소 소행 및 근무 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결정합니다.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여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다른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는 피징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을 한 측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언행을 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