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원전 운영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와 그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나뉘며, 원전 운영허가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영향이 누락되었고, 피고가 사고관리계획서와 배출계획서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와 허가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나, 그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환경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 배출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심사와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전 운영허가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