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화물 운송 회사인 A 주식회사가 인수한 화물차들이 과거 부정하게 등록되어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6억 7천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과 추가 지급 거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전 사업자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행정 제재 사유가 사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A 주식회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운행정지 처분 이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주식회사 B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26대를 양수받았습니다. 이 중 14대의 화물자동차(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과거 주식회사 B의 운영진(C, D, E 등)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허위로 대폐차하여 불법 증차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공급허용 특수화물자동차임에도 변경허가 없이 공급제한 일반화물자동차로 운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운행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피고 서울특별시장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던 유가보조금 674,132,9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지위 승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에 따른 제재 사유까지 포함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차량 자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등 참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허가취소 등),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운행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수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부당하게 대폐차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유가보조금 지급 및 반환), 시행령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26조 제15호 및 제18호 (지급 거절 및 반환 사유): 유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에 지급됩니다. 규정 제26조 제15호는 사업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을 받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6조 제18호는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제6조)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과 운행정지 처분 이후 수령한 유가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책임원칙: 행정처분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양수 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재 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양도 시 위법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헌법 제75조). 본 사안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라는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운행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비례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은 법률상 의무 사항이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지급 거절 처분은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효율적인 물자 유통, 사업 부담 경감)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양수인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을 양수했으므로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사업 양수 시 철저한 실사: 사업을 양수할 때는 양도인의 위법 행위나 행정처분 이력, 특히 양도 대상 차량의 적법 등록 여부 등을 매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용도 변경의 적법 절차 준수: 화물차의 종류(특수, 일반 등)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운행 정지, 유가보조금 반환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 수령 자격 확인: 유가보조금은 특정 조건(적법하게 허가받은 사업자,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명령 및 지급 거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 고지 후 운행 지속의 위험성: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관련 법규 이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특히 불명확해 보이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위 법령과의 연관성을 통해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 지위 승계 시의 책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는 사업 양수 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뿐 아니라 위법 행위에 따른 제재 사유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