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약회사 임직원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내려진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
원고는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로,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고시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리베이트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 처분이 부당하고, 비급여대상 약제 품목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처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가 변경된 것일 뿐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 품목 중 비급여대상 약제가 누락되었고,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지욱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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