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비상장법인이 사내이사 B로부터 회사 주식을 매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B로부터 회사 주식 24,000주를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매수했고, B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 차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납부한 세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