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상관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을 신청했으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원고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여전히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예전역수당은 정년 이전 전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성격이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