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대학교 의류학과의 비정년트랙 조교수였던 참가인이 정년트랙 부교수로 임용된 후,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대리강의를 조장하고 관여한 혐의로 해임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학교법인은 참가인이 대리강의를 조장하고,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대리강의 사실을 은폐하여 Q교수의 임용을 방조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인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이 2017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대리강의를 조장하고 관여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Q교수의 대리강의 사실을 은폐했다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