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였던 망인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회사 주관의 등산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등산이 회사 주관이 아니며, 망인이 사망 전 과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이 회사 주관의 등산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회사의 단합 목적으로 실시된 등산에 참여했으며, 등산 중 발생한 심장돌연사가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등산 중의 육체적 부담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