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씨는 D회사에서 일하던 중,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간 1박 2일 등산 행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 A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포천의 E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 이튿날인 3월 21일 토요일, 정상에 올라 점심 식사 후 하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 전 사망했습니다. B씨는 사망 당시 49세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을 앓고 있었고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인 비만 상태였으며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 이력이 있었습니다. 등산 전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 업무로 인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등산 행사가 사업주가 주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A씨가 공단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주관한 등산 행사 중 발생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B씨의 사망이 회사 주관의 행사 참여 중 발생했으며 해당 행사가 B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어 기존 질병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주관 행사'란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로 이루어지는 행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단합이나 친목 도모 등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서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의 운영자가 제안하고 근로자 전원이 참여했으며 망인이 근무시간 종료 전부터 행사 준비를 하는 등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등산이 회사가 주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소 하지 않던 가파른 등산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기저질환과 결합하여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 의학적 소견을 통해 등산이 사망을 유발한 원인이라는 점이 90% 이상으로 추정되어 인과관계가 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행사 참여의 자율성: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라도 근로자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될 때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이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기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 기존에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급격히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신체적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 불명확성: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주변 상황,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료기록 감정 등 의학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행사 주관 여부: 행사를 주최한 주체가 회사의 운영 목적과 관련이 있고 회사가 행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관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외부인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