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산운용사인 A 주식회사는 해외사업본부장 B에게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A 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A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산운용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1일 B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A 회사는 실적 부진과 해외사업본부 폐지를 이유로 B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B는 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년 8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9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4일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회사의 해외사업본부장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회사가 B에게 내린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중앙노동위원회가 B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한 재심판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외사업본부장 B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내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릴 때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을 이루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은 특정 부서가 폐지되었더라도 유사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