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원고는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법인이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스웨덴 법인 H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청은 H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적 소유자는 B라고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법인세를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H가 실제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B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를 통한 배당소득의 처리가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