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합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마쳤으나, 등록 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출자예치금 담보권 실행으로 실효되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못하자,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보증서 실효가 관련 법령상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9일 건설업 등록을 마쳤으나, 등록에 필수적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19년 1월 18일 예치금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4월 1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주식회사는 기한 내에 유효한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9년 4월 19일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의 필수 요건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일시적으로 실효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특별시장(피고)이 내린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일시적 등록 미달' 예외 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보증서 실효 기간이 약 4개월로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보증 건설업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를 독려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항상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지 않도록 출자예치금 등 관련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서가 실효되거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보증서 실효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후에 뒤늦게 보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