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년여가 지나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불우이웃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배되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4월 3일 대한민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원고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약 2년 1개월이 지난 2016년 6월 20일, 이집트에서 B단체와 불우이웃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경찰에 수배되어 박해를 받을까 두렵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6월 4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우이웃 봉사활동'이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고가 B단체에서 정식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난민 신청 이후 이집트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체류기간 만료 후 2년 1개월여가 지나 난민 신청을 하여 체류 연장 목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는 이 법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민 인정의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법원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신청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공포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해야 하며, 단순히 인도주의적 봉사활동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 이후 국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는 박해의 공포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인의 입국 경로, 체류 기간, 그리고 난민 신청까지 걸린 시간 등 전반적인 상황도 난민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난민 신청 시에는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