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가로등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요추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장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종합장해로 평가되어야 하며, 장해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장해등급을 9급으로 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장해가 척수 손상이 아닌 말초신경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 부위별로 장해등급을 평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장해 상태는 척주 기능장해, 신경근장해, 방광 기능장해, 발목 관절 기능장해로 구분되어 각각의 장해등급이 책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9급으로 조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