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2015년 가로등 설치 작업 중 9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3번 골절, 우측 경골천정 골절, 말총 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의 심각한 재해를 당했습니다. 2018년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조정 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장해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종합적인 신경계통 기능장해이므로 더 높은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A씨의 장해가 척수 손상이 아닌 말초신경(척추신경근) 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조정 9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가로등 설치 작업 중 9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추 골절, 말총 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의 중상을 입고 3년 가까이 요양했습니다.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척주, 신경근, 흉복부(비뇨기계), 발목 등 각 신체 부위별 장해를 종합하여 조정 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씨의 장해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종합적인 기능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말초신경(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각 신체 부위별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이 5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지 근력 약화 및 신경인성 방광 등 여러 장해가 요추골의 방출성 골절에 의해 척수강내 하지 신경다발(마미총) 중 일부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병변 부위가 척수에 해당하지 않고 말초신경계(척추 신경근)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척수 손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각 장해를 부위별로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조정 9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서 장해등급을 결정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