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모텔 사업자 A씨는 모텔 부동산을 양도한 후 별도로 시설과 비품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잠실세무서장은 해당 계약에 모텔 '영업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A씨는 영업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계약 명칭, 종업원 고용 승계 약정, 동종 영업 금지 약정, 모텔의 매출 실적 및 입지 조건, 양수인의 회계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권 양도가 인정되고 그 대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 춘천에 있는 모텔 부동산을 D씨와 E씨에게 17억 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5,961,32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같은 달, A씨는 D씨와 '시설 비품 및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맺고 모텔 내부 시설 및 비품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A씨는 이 3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2,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잠실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계약이 단순 비품 양도가 아니라 모텔 '영업권' 양도를 포함하고, 이 영업권이 모텔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양도대금 3억 원 중 76,952,330원만 비품 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23,047,670원을 영업권 대금으로 보아 A씨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26,63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모텔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으며,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구 소득세법 (2014년 6월 3일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권이란 단순히 회계장부에 기재된 무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모텔의 '시설 비품 및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에서 종업원 고용 승계, 동종 영업 금지 약정, 모텔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높은 매출 실적, 양수인 측의 대차대조표에 영업권이 계상된 사실 등을 근거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자 관계인 양수인들이 함께 모텔 부동산을 인수하고 사업을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모텔의 비품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