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E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작법인 H를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15년에는 H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H를 공동지배한다고 보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여 약 2조 7,232억 원의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습니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원고 E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H를 공동지배했음에도 단독지배로 회계처리하고(처분사유Ⓐ), 2015년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부당하여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처분사유Ⓑ), 이로 인해 거짓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사용(처분사유Ⓒ, Ⓓ, Ⓔ)했다고 판단하여 시정요구 및 과징금 80억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E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독지배 회계처리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였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는 원고 E가 자본잠식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한 뒤 사후에 근거를 모색하고 자료를 임의로 만들었으므로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는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들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E 주식회사는 2011년 미국의 제약 회사 G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H를 설립했습니다. E사는 H의 지분 85%를, G은 15%를 보유했으나, G은 특정 조건 하에 H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을 50%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H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H의 사업적 성과(일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판매 승인 및 유럽 예비 승인 등)가 나타나자, E사는 H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H를 원고 E와 G이 공동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E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H를 공동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단독 지배로 회계처리하고, 2015년에 H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재무제표상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제기관은 이러한 회계처리 위반을 근거로 E사와 그 대표이사 F에게 시정요구 및 총 80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E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작법인 H를 단독 지배하는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기준인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가 규정하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시정요구 등 처분 사유(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G이 보유한 콜옵션이 당시 H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내가격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며, 동의권 또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원고 E가 H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아 회계처리를 변경하고 H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E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배력 상실을 결정한 뒤, 사후에 그 근거를 모색하고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기까지 했다고 보아 회계기준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 발생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판매 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 등의 사건은 H 설립 시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지배력 변경의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일부 처분사유(처분사유Ⓑ와 관련 신고서/보고서 기재 위반 부분)는 인정되지만, 법원은 규제기관의 처분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고,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 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없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시정요구 및 과징금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