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무단 형질변경되고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농지의 원상복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서류 보완 요구 없는 반려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농지 지분을 공매를 통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농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고 새시 작업장 및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 설치되어 5가구가 거주하는 등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원상복구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지만 피고 서초구청장은 농지의 무단 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설치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로는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해 농지로 이용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반려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초구청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보았으며 특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농지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인 미비점은 없었기에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도 없었다고 보아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취득 대상 농지의 복구 가능성, 신청자의 영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농지의 현황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신청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서류 자체에 형식적인 미비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취득하려는 농지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무단 형질변경, 건축물 설치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의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 일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다른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취득 목적의 실현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