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중보건의사 A는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를 파면하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중 두 가지 비위 행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비위 행위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해자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비위 행위는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A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A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직책을 맡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만취 상태 피해자 간음 및 나체 촬영 행위는 고의적인 중대 비위이며, 이후 정신적 고통을 핑계로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내부 징계 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