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이 자신들이 임용한 교장의 임용을 취소하려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장 임용 취소 통보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임을 인정하였고, 비록 임용 취소 통보를 한 이사장의 권한 문제는 소급적으로 해결되었지만, 학교법인이 내세운 교장의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 사유들, 즉 자격연수 미이수, 공모 절차의 하자, 채용 비리 의혹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장의 임용 취소를 막았습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는 2017년 5월 15일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참가인 B를 C고등학교와 D중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사장 E는 2018년 2월 13일 참가인 B에게 교장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장 자격증 발급 시 부과된 '6개월 이내 자격연수 이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공모 교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 위반', '채용 비리' 등 절차적 하자와 부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참가인 B는 2018년 3월 6일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6월 20일 이 통보가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며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8년 9월 22일 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E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E의 이사장 직위가 인정되는 등 여러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교장 임용 취소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학교법인의 임용 취소 통보가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았고, ② 임용 취소 통보 당시 이사장의 권한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이후 교육감의 임원취임 승인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권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③ 학교법인이 제시한 교장의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 사유들(자격연수 미이수, 공모 절차 하자, 채용 비리 의혹)은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교장의 임용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장의 임용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고 교장의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